대선 후보 TV토론 초청 기준의 숨겨진 문제와 개선 방안

대선 후보자 TV토론 초청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TV토론에 등장하는 대선 후보: 초청 기준의 실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후보자들의 TV토론입니다. 하지만 왜 특정 후보들만이 황금 시간대에 등장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만이 TV토론에 초청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후보자 초청 기준을 세 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여야 합니다. 둘째, 직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중 하나에서 소속 정당이 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어야 합니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후보는 초청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충족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의석 요건과 과거 득표율을 모두 충족합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소속으로, 비록 국회 의석은 부족하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을 통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과거 정의당 시절의 득표율이 반영되어 초청 자격을 얻었습니다.

반면, 구주화, 황교안, 송진호 후보는 초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주화 후보는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의석이 없고, 과거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여론조사 지지율 또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송진호 후보도 무소속으로, 정당 기반이나 과거 선거 이력, 여론조사에서 초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비초청 후보에게 주어지는 제한적 기회

초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들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대개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배정되어 시청률이 낮은 시간에 편성됩니다. 2022년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가 밤 11시에 시작된 비초청 후보 토론회에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동일하게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했지만, 유권자들에게 노출되는 기회에서는 큰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초청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

초청 기준은 겉보기에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득권 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신생 정당은 의석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과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득표율 기준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5% 또한 언론 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신생 후보나 무소속 후보에게 거의 불가능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대선 후보 토론 제도

모든 후보를 동일한 시간대에 등장시킬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초청 후보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고, 그것도 심야 시간대에 배정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회 이상의 토론회를 열거나, 시간대를 분산 편성하여 국민들이 더 쉽게 후보들의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탁금을 납부하고 정식 등록된 후보라면, 일정 수준의 공적 노출 기회는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명의 후보가 TV토론에 초청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다양한 정당 구조와 유권자 기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공정성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TV토론은 유권자의 민주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4명만 토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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